상표출원은 사업에 쓰는 이름·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적으로 쓸 권리(상표법 제89조)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정해집니다. 취지는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비슷한 이름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 이름을 내 것으로 지키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처(특허청)은 그런 중대한 권리를 함부로 주지는 않습니다. 심사라는 신중한 행정적, 법적 판단을 통해 승인합니다. 그래서 그 상표가 등록되는지, 등록되더라도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출원인의 편에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리사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셀프출 할때의 리스크를 손쉽 줄일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는 일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다릅니다.
상표는 등록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고 1년 뒤, 바로 옆에 비슷한 이름이 생겨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에이드 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증을 받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상표를 출원합니다.
검색에 안 걸렸는데, 거절됐습니다
한 분이 직접 상표를 검색해봤습니다. 비슷한 게 안 보였습니다. 안심하고 출원. 그런데 몇 달 뒤 거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검색에는 안 잡혔지만, 부르는 소리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옆 가게가 거의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등록증을 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보호받는 부분은 누구나 쓰는 일반 명칭이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왜 '등록'이 아니라 '권리'를 말하는가
10년 동안 상표를 다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출원과 등록이 전부였습니다. 검색해서 안 걸리면 내고, 등록증이 나오면 거기서 끝. 그렇게 봤습니다.
생각이 바뀐 건 분쟁·심판 사건과 정부 R&D 평가위원 자리를 거치면서입니다. 같은 상표를 출원하는 자리, 심사하는 자리,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 세 곳에서 모두 겪어보니, 등록증과 실제 권리 사이에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출원에 이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짧게 쓸 이름, 해외 진출 전 사전 확보, 사업자등록 보조 목적 — 이런 경우엔 빠르게 등록만 받는 편이 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다만 브랜드를 진짜 자산으로 키울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록 너머 — 권리 범위, 핵심이 되는 부분의 설계, 나중에 생길 분쟁 가능성까지 본 출원이 필요합니다. 에이드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강한 권리가 필요한 사안에 그 작업을 합니다.
에이드가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
사업 상태, 사업 분야의 상표출원 상황에 따라 출원 설계를 달리 가져갑니다.
다음은 검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글자만 보지 않습니다. 부르는 소리, 보이는 모양, 떠오르는 뜻, 거기에 상품의 유사 범위까지 교차해서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구성을 설계합니다. 로고와 글자를 한 건으로 묶을지 나눌지, 어떤 상품 범위를 잡을지가 나중의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가능성을 피해갑니다. 거절이 예상되는 지점을 출원 전에 손봐, 시간과 비용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합니다.
내 상표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게 될지 출원 전에 한 번 짚어보고 싶다면, 또는 이미 받은 등록증이 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